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25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