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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07 2018고정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도장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부터 2017. 6. 16.까지 도장 보조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3. 분 임금 600,000원, 2017. 4. 분 임금 2,600,000원, 2017. 5. 분 임금 2,600,000원, 2017. 6. 분 임금 1,820,000원 합계 7,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1,20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부터 2017. 6. 16.까지 도장 보조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403,90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