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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정7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 12.부터 2018. 7. 13.까지 위 장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영업장( 약 165㎡) 을 설치한 후 내부에 조리시설 1 조, 세척시설 1 조, 냉장시설 1대, 탁자 11개, 의자 44개 및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춰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커피, 차, 팥빙수 등 31가지의 음료와 빵, 케이크 등 약 10가지의 디저트를 판매하여 하루 약 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약 1개월 간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불법적인 요소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