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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1834 (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50』 피고인들은 2020. 5. 4. 15:50 경 경산시 C 원룸 D 호에서 피해자 E( 남, 4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차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 공 소사 실과 달리) 피해자의 목 부위가 아니라 팔 부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을 잡은 사실 대신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여도 공소사실보다 중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및 두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5127』 피고인 B은 2020. 1. 15. 14:00 경 경산시 F 건물 D 호에서 피해자 G( 남, 48세) 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 내 집에서 나가라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의 냄비 받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2387』 H, 피고인 B은 2019. 10. 15. 04:54 경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