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등무효확인][집39(4)특,444;공1991.12.1.(909),2733]
가.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위임관청)
나.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행정관청이 특정한 권한을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에 이관한 경우와 달리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나.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므로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나. 행정소송법 제13조 나. 같은 법 제14조
원고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관청이 특정한 권한을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에 이관한 경우와 달리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할 것 인바,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1978.4.6.자 직위해제발령통지서와 1978.11.25.자 파면발령통지서는 각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서 부분과 피고명의의 발령사실통지서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데다가 그 문서의 작성일자도 각기 다르고 행정청 내부의 관계서류에도 위 각 발령이 모두 피고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 점에 비추어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와 파면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