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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30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K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3. 7. 18.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2014. 1. 28. 송달되었다.

제목 : 재건축 조합설립의 동의여부 회답에 대한 최고

1. 생략

2. 당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귀하께서는 아직까지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재건축 조합설립의 동의여부를 다시 최고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의 참가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간 내에 서면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위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 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구분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를 시가에 따라 매도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5호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