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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1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21:04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여 화가 나, 그곳 도로에 있던 못을 주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BMW 730d 승용차의 타이어의 공기주입구에 위 못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타이어 4개의 바람을 빼고 운전석 타이어 공기주입구 1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