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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875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준사기 피고인 A은 선원들을 모집해서 선주들에게 소개비와 선불금을 받고 근로계약 체결을 알선해 주는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C 2층에서 D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 10.경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41, 사회지수가 29에 불과한 피해자 E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원으로 일하도록 하고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0.경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줍는 것을 발견하고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선주들과 계약 체결 시 피해자를 대신해 선불금을 받은 후 피고인 B과 이를 분배하기로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1) F 선불금 200만 원 관련 준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7.경 목포시 G에 있는 H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I에서 새우잡이 어업을 하는 F 선주 J과 2개월간 F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L 선불금 2,800만 원 관련 준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21.경 목포시 G에 있는 H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I에서 새우잡이 어업을 하는 L 선주 M과 1년간 L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