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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6 2018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 05:10 경 구미시 원평동 목화 예식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