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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1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20:00경 창원시 B 소재 C모텔 501호에서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2홉짜리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이마 부위 부종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