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연대책임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12. 22.경 원고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 국민은행 방배역 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보증금액은 85,000,000원에서 추후 6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009. 6. 8. 국민은행 방배역 지점으로부터 150,000,000원(보증금액 1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09. 7. 22.경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9. 9. 28.경 위 각 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소외 회사 및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차2295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8.경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998,624원 및 그중 195,574,224원에 대하여 2009. 9. 28.부터 2010. 4. 14.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2. 3. 1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을 본점 소재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4. 2. 16.경 E빌딩으로, 2007. 3. 29.경 같은 구 F빌딩으로 각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C은 2005. 3. 14.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28.경 주식회사 G를 상호로,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02동 704호를 본점 소재지로,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장치 개발, 음성인식 적용 감성적 커뮤니케이션 전자장치 개발 및 각 판매 등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