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214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905,703원 및 이 중 82,722,600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1, 2항의 ‘채무자’를 ‘피고 B’로 보고, 1의 가항 다음에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라는 사실을 추가하며, 3항의 ‘채무자’를 ‘피고들’로 본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