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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99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8:00 경 인천 부평구 B, 406호 피해자 C(59 세, 남) 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 너 이 새끼야 전화를 안 받아 ” 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3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