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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28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와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보증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보증금을 투자해 주면 이를 H에 납부하고, 계약 종료 시 투자금은 H에 납부한 보증금을 받아 최우선으로 반환해 주겠다.

또 한 가맹점 공사 시마다 300 만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의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H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아울러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5,000만원만을 H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진행 중인 공사자금, 본건과 관계없는 지인에 대한 차용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11.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 :I )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 L, M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투자 계약서, 협력업체 계약서, 입금 확인 증, ( 주 )E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5,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고만 하고 있다.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