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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노2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독솜 3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및 추징 100,000원, 제2 원심: 징역 10월, 추징 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1.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제1 원심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