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독솜 3개(증 제1호),...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및 추징 100,000원, 제2 원심: 징역 10월, 추징 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1.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제1 원심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