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4. 29. 팀장인 F으로부터 지급받은 5,300,000원을 체불임금이 아닌 F이 가불하여 준 돈이라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4,387,540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체당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 ‘C’의 근로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2016년 2월 및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6. 3월말경 원청 업체인 D에 있는 E(주)을 찾아가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결과 2016. 4. 29.경 위 E(주)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받아 시위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나누어 가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C의 작업팀장인 F, G, H 등과 공모하여 미지급 임금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전하여 주는 제도인 체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청의 지급금으로 피고인의 체불임금 5,907,600원에 상당하는 5,300,000원을 나눠 받아 실제 체불임금은 607,600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87,514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체당금 산정내역서 등을 근로자대표 H 등을 통해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체당금 3,779,94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