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20만 원 상당과 봉사료 6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