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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노30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K 모텔에 모이게 하여 함께 I의 성매매에 관해 논의하고 그 방법을 정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들이 실제로 성매매 대상 남성을 물색해 I가 그 남성과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동 피고인들을 만 나 성매매 대상 남성을 구하는 글을 휴대전화 앱에 게시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I가 벌어 온 돈으로 공동 피고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간접적으로 향유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공동 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피고인 A을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I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제안해서, 피고인들은 이 제안에 따라 호기심으로 2015. 7. 29.부터 2015. 8. 12.까지 성매매 대상 남성을 하루에 많아야 1~2 회 정도 구해 주었을 뿐,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I이 이같이 벌어 온 돈은 I을 위해 사용했고, 피고인들은 주로 부모 등에게서 별도로 용돈을 받아 사용했다.

무엇보다 I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몰랐다가 I과 헤어진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에 반하는 I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방조범으로) 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