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29 2014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17: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71,000원에 해당하는 농어회와 소주 2병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10,000원에 해당하는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