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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