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E 외 2필지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A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2000. 5.경 원고를 설립하였고, 2003. 7. 31. 설립등기를 마쳤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A연립재건축조합’이었으나 2003. 8. 22.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경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주건설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1세대와 상가 1세대씩을 공급하며, 잔여 상가 등 건축시설은 대주건설이 공사비 등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대주건설은 2007. 5.경 서울 용산구 E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56세대와 상가 433개소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상 15층, 지하 6층의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라.
대주건설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각각 아파트 1세대와 상가 1세대를 공급하여 주었고, 나머지 상가 등에 대하여는 원고(3,038.55/3,381.7 지분), 대주건설(343.15/3,381.7 지분) 명의로 공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자금난으로 대주건설에 부도가 발생하자 원고는 대주건설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위 상가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임대료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의 세금체납으로 세무서로부터 위 통장이 압류되었다.
바. 피고는 2009. 7. 10.부터 2011. 8. 1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자 당시 원고 조합장 G의 요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예금계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