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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2다265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25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25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경기 여주군 O 답 453평 중 250평을 BJ이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 O 답 453평은 1960. 1. 30. 분할되고 다시 면적환산되어 이 사건 24, 25 토지로 된 것인데, BJ이 상환완료한 부분이 이 사건 24, 25 토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의 입증이 없어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25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BJ은 경기 여주군 O 답 453평 중 250평을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고, 그 후 위 O 답 453평이 1960. 1. 30. AL 답 193평과 AM 답 260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8. 2. 10. 각 그 면적이 AL 답은 638㎡(이 사건 24 토지)로, AM 답은 859㎡(이 사건 25 토지)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BJ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와 이 사건 25 토지의 면적의 차가 10평 정도에 불과하고,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한 농지분배 외에 위 O 답 453평이 분할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BJ이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분배농지 확정단계가 아니라 위 토지가 분할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실시되었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J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가 분할 및 면적단위 환산등록 과정을 거쳐 이 사건 25 토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BJ이 상환완료한 부분이 이 사건 24, 25 토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