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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115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번호 순이 아닌 시간 순으로 기재한다.

『2018 고합 216』

1.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2세) 는 같은 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5: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D에서 피해자 및 위 동아리 회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귀가를 하기 위해 E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옷과 가방을 두고 나온 것이 생각 나 다시 되돌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고합 115』

2. 자살 방조 피고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 동반 자살을 할 사람 연락 주세요.

’ 라는 게시물을 남겨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6 세), G과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11:00 경 남양주시 별 내동에 있는 별 내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을 만난 후, 자살에 사용할 휴대용 가스레인지, 청 테이프, 연탄, 소주 등을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동반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남양주시 H에 있는 ‘I 호텔’ 202 호실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32 경 위 202 호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뒤, 연탄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청 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틀과 문 틈새를 막은 후,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연탄에 불을 피우고 다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05:13 경 위 방에서 일산화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