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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나203838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4, 5, 7, 8, 10, 14,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2년 1월경 러시아에서 건설업을 하는 피고를 알게 되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민국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러시아 소재 D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경영하는 러시아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C는 1993. 5. 14. E과 사이에 위 두 회사가 각 미화 125,000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를 출자하여 주식을 50%씩 인수하여 F를 설립하고, F의 운영수익 등을 배당받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F 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서는 갑 제1호증과 을 제8호증 두 개가 작성되었고, 위 두 문서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을 제8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호증에는 C와 E이 각 125,000달러씩 투자하되, C는 절반은 현금, 절반은 현물로 출자하고, E은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반면, 을 제8호증에는 250,000 달러를 출자하기로 하되, 외국주주(C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125,000달러나 러시아화 155,000,000 루불로, 러시아 주주는 러시아화 155,000,000 루불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계약서에 의하든 250,000달러를 기준으로 C와 E이 절반씩 출자하기로 한 것은 동일하다. .

F는 1994. 1. 28. 설립되었고, F의 대표이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피고가 맡았으며,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C는 125,000달러를 출연하였다.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