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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8 2014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20:47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배스킨라빈스 앞 도로를 연무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