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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5851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주식회사 E과 피고 C 사이에 2013. 5.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72,672,171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축 내외장재 제조시공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알루미늄 창호 소재를 가공조립시공하는 건설회사이다. 2) 피고 C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A은 피고 C의 전처 피고 C와 피고 A은 1978. 2. 3.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이며, 피고 B는 피고 C, A 사이의 딸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조카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는 E에게 2012. 12. 2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합계 108,888,400원 상당의 복합패널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 6. 7.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1104호로 물품대금 108,88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4. “E은 원고에게 108,8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이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2013. 7. 27.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E의 송금 1) E은 2013. 5. 24. 피고 A과 사이에 E이 피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이하 ‘2013. 5. 24.자 ①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5. 24. 피고 B와 사이에 E이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이하 ‘2013. 5. 24.자 ②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송금하였다.

2) E은 2013. 5. 27. 피고 D와 사이에 E이 피고 D에게 6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이하'2013. 5. 27.자 ①채무변제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