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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8 2017가합10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6. 5.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매수한 B 내 700톤 골리앗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해체 및 개조공사 수행을 위한 우선 협상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제휴협력 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협력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피고의 상무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처분 및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2억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22. C이 지정하는 D의 대표인 E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C이 추가로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6. 8. 30. 원고의 직원인 F의 명의로 E의 계좌에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상무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C이 이 사건 제휴협력 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의 체결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이 사건 제휴협력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에게 피고의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C이 원고에게 돈의 송금을 요청한 행위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