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후진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23:37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후문 근처 나무 뒤에 숨어 위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려 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쪽에 뛰어들어 부딪쳐 넘어진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4. 3. 2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306,5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0.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10,182,92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후진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20:45경 위 아파트 후문 나무 뒤에 숨어 위 아파트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북서울꿈의 숲 후문 쪽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녹색 점멸신호에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어 위 승용차에 부딪쳐 넘어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