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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8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0:5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02( 정자동 )에 있는 SK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388( 이목동 )에 있는 지지대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집행유예 전력 포함 )에도 재범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을 고려 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