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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1 2016고단1005

장물취득

주문

피고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승객이 분실한 휴대 전화기를 습득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새벽에 길에서 휴대 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는 속칭 흔들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02: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북로 21길 1에 있는 국민은행 서 염창 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엘지 G4 휴대 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03: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북로 21길 1에 있는 국민은행 서 염창 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23.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일대에서 장물인 휴대 전화기 약 20개를 합계 2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승객이 분실한 휴대 전화기를 습득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새벽에 길에서 휴대 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는 속칭 흔들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 02: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역 K 영화관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서울 마포구, 강서구 일대에서 장물인 휴대 전화기 약 60개를 합계 700만원에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