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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 소재 ‘C’ 및 ‘D’의 각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아들 E가 대표자인 서울 동대문구 B 4층 소재 ‘F’ 및 ‘G’, 서울 중랑구 H 3층 소재 ‘I’ 및 ‘J’의 각 실질적 운영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이하 ‘급여’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급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데, 이 때 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급여비용 감액산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급여비용 산정비율(이하 ‘감산율’이라고 한다)을 적용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C’에서, 사실은 아들인 요양보호사 E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월 100시간 이하로 근무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산율 2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E가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감산율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피해자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C’ 명의의 K 계좌(L)로 2,547,6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81,2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