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32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