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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8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 양산시 B에 있는 C자동차서비스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SM5승용차의 승인된 튜닝머플러를 임의로 순정소음기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담당자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의 종류와 양 : 벌금 3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