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8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 양산시 B에 있는 C자동차서비스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SM5승용차의 승인된 튜닝머플러를 임의로 순정소음기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담당자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1조 제19호, 제34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의 종류와 양 : 벌금 3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