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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누38528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제1심 공동원고 19명과 함께, 원고 F, L, N 소유의 각 토지, 원고 F, L, N 소유의 각 지장물, 원고 R, U 소유의 각 구분건물과 원고 R, Z의 각 영업보상 및 원고 Q, V의 각 이전비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F, L, N 외 제1심 공동원고 10명 소유의 각 토지와 제1심 공동원고 2명 소유의 각 지장물(1/2 지분)에 관하여만 각 법원 감정액과 이의재결 보상금 사이의 차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Q은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 일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이 항소한 위 각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A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2. 10.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라.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법원 감정액’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