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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1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4.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7:30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파주 D 센터 쪽에서 성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화가 나, 경적을 한 번 울리고 곧바로 성동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마티즈 차량의 바로 앞으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밀어 피해차량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A6 차량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운전을 한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여 경고를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고, ②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