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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9 2016고단5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제 1 내지 20호, 제 22, 23, 2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G ’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속칭 ‘ 솔루션 업체 ’로부터 위 사이트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속칭 ‘ 대포 통장’ 및 ‘ 대포 폰’ 을 임대하고 자본관리를 하는 등 위 사이트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C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는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8.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402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 유한 회사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 머니 충전 명목으로 합계 623,056,000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