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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391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9.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으로부터 총공사부기금액 499,590,060원, 공사기간 2015. 11. 13.부터 2016. 6. 9.까지로 하는 도시가스인입 등 3건 본공사를 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24.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2. 11.부터 2016. 6. 9.까지, 선급금 7,590만 원, 1일당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7,5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경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성광이앤씨 주식회사에게 공사금액 145,7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23.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와 성광이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완공 예정일인 2016. 6. 9.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6. 6. 22.경 원고에게 같은 달 23.자로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로부터 2016. 8. 29. 완성검사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부적합판정과 공사계약 해지통지 이후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잔금 또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7,590만 원(= 계약금액 151,800,000원 - 선급금 7,590만 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