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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82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무법인 E B 변호사 명의를 이용한 변호 사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경 서울 서초구 F 406호 법률사무소 E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G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G 명의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88회에 걸쳐 수임료 약 4억 3,73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388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H C 변호사 명의를 이용한 변호 사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6. 경 서울 서초구 F 406호 법률사무소 H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I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I 명의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 경부터 2015.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수임료 약 9,40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89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406호 법률사무소 E 소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