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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3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53』- 피고인들

1. 전제사실 K 사령부 보급 대장으로 근무하던

L이 K 사령부( 국 군 M 부대)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이하 ‘N’ 이라 한다) 과 축산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납품 계약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N을 채무 자로, 보증 처를 국군 M 부대로 하는 보증금액 5억 원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은 사건( 이하 ‘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이라 한다 )에 대해 2013년 8 월경 국방부 조사본부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3년 9 월경부터 위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2013. 10. 15. 경 수사를 중단하였다가 2014. 2. 6. 수사를 재개하여 2014년 6 월경 L에 대한 사건은 국방부 보통 검찰부로 송치하고, O에 대한 사건은 의 왕 경찰서로 이첩하였다.

국방부 보통 검찰부는 2014. 11. 25. L의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자격 모용작성 공문서 행사, 사기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경기의 왕 경찰서는 2015년 1 월경 O에 대한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2. 피고인 A

가. L의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무마 관련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8월 하순경 인천 계양구 작전 역 인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자신의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경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관련 청탁 경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42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O의 경기의 왕 경찰서 수사 사건 관련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4.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고대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