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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12806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I에게,

가. 피고 B은 당진시 J 전 379㎡ 및 K 임야 193㎡ 양 지상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I(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당진시 J 전 37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K 임야 19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6. 20. 위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7. 6. 21.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1/10, 선정자 9/10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이다. 라.

이 사건 제1 토지의 지료는 2017. 6. 20.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418,755원,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는 월 451,720원이고, 이 사건 제2 토지의 지료는 2017. 6. 20.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224,384원,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는 월 242,1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명의자인 M는 자신의 처로서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