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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06 2013고단25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나, 다, 라, 마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3. 14.경 충남 청양군 C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쳐잡아 죽일년, 친구들에게 빌렸던 병원비를 갚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포크레인 기름값이 없으니 빨리 돈을 달라.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그날 낮에 택시를 이용하며 문자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휴대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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