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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07 2013노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9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버지 M, 어머니 N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에게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과 관련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