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3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1: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업소 운영이 마감되었으니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위 업소 업주 G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개호로 자식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