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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4구합749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1999. 5. 16. 설립되어 ‘B(B)’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2) 원고 A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원고 A으로부터 장비, 집기, 내외장설비 등을 무상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는 방식의 완전가맹점(이하 ‘A타입 가맹점’이라 하고, A타입 가맹점의 가맹점사업자를 ‘A타입 가맹점사업자’라 한다)과 원고 A이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장비, 집기, 내외장설비 등을 무상대여하여 편의점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의 위탁가맹점(이하 ‘B타입 가맹점’이라 하고, B타입 가맹점의 가맹점사업자를 ‘B타입 가맹점사업자’라 한다)이 있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B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13. 7. 22. 원고 A에 대하여'① A타입 가맹점에 대한 최저보장지원금 937,121,224원 상당액을 A타입 가맹점사업자들이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점포시설유지보수비 및 전산유지보수비와 상계함으로써 매출액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더하고, ② 원고 A이 A, B타입 가맹점을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한 전기료의 50%인 2,971,326,966원 상당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으므로 A타입 가맹점 : 원고 A은 A타입 가맹점에서 사용된 전기료의 50% 상당액만큼 A타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