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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다85472

임금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선정당사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 E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위법한 배차거부 및 승무거부로 인하여 위 원고 등이 그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을 정당한 임금을 원심판결 표3과 같이 산정함에 있어서 정액급여에 초과운송수입금을 더한 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