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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02 2017고단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1. 02:3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자취방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집에 가라 ”라고 말하며 현관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서, 옆 복도 쪽으로 돌아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자취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온 피고인을 본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라며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뒤로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재연 사진 첨부 및 수사결과,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통원치료 확인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