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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충분한 변 제자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 2매를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4. 수원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평택에 있는 F 오피스텔 분양권 2매 (5 층 508호, 514호 )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오피스텔 2채를 분양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2매의 경우, 그 분양 계약서로 실제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②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기존의 담보권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액수와 실제 액수에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담보가치가 충분한지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위 2,000만 원 차용을 할 당시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변 제기한을 지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