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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정7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년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1,000원의 이용요금을 투입하고 게임기 내부의 상품을 뽑게 하는 등 방법으로 게임 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