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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45030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4쪽 2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3, 14, 16 내지 19호증, 을 제30, 31, 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리사무실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이 사건 건물 R호에 관한 2012. 12.부터 2016. 3.까지의 차임 상당)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해가 원고의 위 관리사무실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05.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일부를 무상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위 지하 1층 일부가 예식장으로 변경되자 2012. 12. 말경부터 2016. 5.경까지(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인 2016. 3. 31. 이후 인수인계를 위해서였다)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R호를 관리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2012. 12. 17. 및 2012. 12. 26.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