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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5. 03:4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30에 있는 냉천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